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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8/17 [06:25]

진천군,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8/17 [06:25]

진천군은 7월 1일 현재 진천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개인사업자, 법인을 대상으로 2022년 주민세, 43,422건에 21억 3천 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군의 개인분 부과액은 지난해 대비 13%인 4천 700만원이 증가한 4억 500만원이며 개인사업자 및 법인은 12%인 1억 9천만 원이 증가한 17억 3천만 원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2021년 귀속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천 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기본세액 55,000원, 법인의 경우 자본금에 따라 55,000원부터 220,000까지 차등 신고납부하게 된다.

 

또 여기에 연면적 330㎡ 초과 사업장은 ㎡당 250원을 추가해 신고·납부하게 된다.

 

사업소분 주민세의 경우 납세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는 경우,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정당하게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만약 납부서상 연면적이나 세액 등이 현황과 다를 경우 위텍스를 통해 수정 신고·납부하면 된다.

 

고지서 및 납부서를 받은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지방세 포털서비스인 위택스를 비롯한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앱, 페이코앱), ARS 전화 043-539-7700 통화 납부(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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