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은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주민세 1만 8036건 5억2500만원을 부과했다.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현재 증평군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개인분)와 증평군에 사업소를 둔 법인 및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소분)이다.
한편 지난해부터 주민세 사업소분은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부과 세목에서 신고납부 세목으로 변경됐지만 증평군은 납세자의 신고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세 의무자를 대상으로 납부서를 발송했다.
송달받은 납부서 상의 세액이 실제와 다를 경우 인터넷(위택스)을 통해 전자신고 및 납부하거나, 증평군청 재무과에 우편, 팩스 또는 방문을 통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증평군 지방세 ARS 전화 납부 시스템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주민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자주재원”이라며“납부기간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가산되므로,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