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22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제출
24일까지 군청 세무회계과, 읍·면사무소로 의견제출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8/17 [08:22]
양구군은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한 2022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과 의견제출서를 24일까지 접수한다.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이 양구군청 세무회계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제출하면 된다.
조사된 개별주택가격(안)에 이의가 있는 경우 용도지역 및 주 건물구조 등 주택 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 또는 인근 주택가격과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시하여 제출하면 된다.
양구군은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 또는 인근 주택가격과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