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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8월 개인분 주민세 1억 7900만원 부과

오는 31일까지 납부, 고지서 없이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8/17 [10:03]

계룡시, 8월 개인분 주민세 1억 7900만원 부과

오는 31일까지 납부, 고지서 없이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8/17 [10:03]

계룡시는 2022년 8월 개인분 주민세 1만 6294건, 1억 7923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개인분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계룡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 부과되며, 납부세액은 1만 1000원으로 주민세의 10%인 지방교육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납부기한은 8월31일까지로, 전국 은행을 방문하거나 입·출금기(CD/ATM)를 통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고 위택스 또는 가상계좌 등의 방법을 활용하면 되며, 고지서상의 납부용 QR 코드를 인식하면 카카오톡 어플과 네이버 어플 등을 통해서도 지방세를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개인분 주민세는 계룡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는 자주재원이므로 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길 바라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꼼꼼히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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