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2022년 개인분 주민세 1억9천9백만원, 사업소분 주민세 1억5천6백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는 전체 2만6백여 건으로 개인분은 18,367건, 사업소분은 2,266건이다.
주민세는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남해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와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하였고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개인분 주민세는 1만1천원이며, 전입 시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감면신청을 했다면 2년간 주민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사업소분 주민세의 기본세액은 5만5천원~22만원이며,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가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은 기본세액에 연면적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개인사업자와 자본금 30억 이하 법인은 별도의 신청 없이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액이 50% 감면된다. 특히 사업소분 주민세는 2021년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부과·고지 세목에서 신고·납부 세목으로 변경되어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가 종료되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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