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2022년도 주민세 개인분 136만여 건, 총액으로는 131억 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을 기준으로 도내 시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최대 1만 원이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7월 1일을 기준으로 도내 시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 8백만 원 이상) 및 법인이 대상이다. 개인사업자는 5만 원, 법인사업자는 자본 금액 등에 따라 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한편 지난해부터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은 부과세목에서 신고납부 세목으로 변경되어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지방세 누리집 위택스 등을 통해서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 해야 한다.
경남도에서는 납세자 불편과 혼란 방지를 위해 올해도 주민세 사업소분은 시·군·구에서 세액이 기재된 납부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납세자는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보며, 세액이 다른 경우는 별도 신고하면 된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 및 중소법인의 납세부담을 덜어 주고자 시·군별로 조례 개정, 의회 의결 등을 통해 최대 50%의 세액 감면을 시행하여, 도내 총 10만 9천여 개의 사업장 등에서 35억 원 정도의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납세자들은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부하거나 은행 CD/ATM기, 가상계좌, 지방세 누리집 위택스 등을 통해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심상철 경남도 세정과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개인사업자와 중소법인에게 감면을 시행하였으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8월 말까지인 납부기한을 넘겨 3%의 가산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들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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