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농지위원회 위촉식 및 위원회 개최17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 농지위원회 위원 18명 위촉장 전달 및 위원회 개최
대전 유성구는 17일 유성구 농지위원회를 구성함에 따라 위원 18명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하고, 구의 농지위원회를 이끌어 나갈 임원진을 선출했다고 전했다.
구는 개정된 농지법 시행(8월 18일)에 따라 농지취득심사를 보다 강화하고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농지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위원은 지역농업인과 지역 소재 농업 관련 기관·단체 추천인,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 농업·농지정책 전문가로 위촉했다.
농지위원회는 오는 18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취득자, ▲관외거주자(연접지 제외) 중 유성구 농지를 처음 취득하려는 자, ▲3인 이상 공유 취득하려는 자, ▲농업법인, ▲외국인 및 외국 국적 동포 등을 대상으로 농지 취득 시 심사를 진행한다.
또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목적 사업 추진상황 확인 및 농지 소유 등에 관한 조사 참여 등의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구청장은 “유성구 농지위원회를 구성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통해 농지취득심사를 보다 강화하겠다.”며, “농지 투기 방지와 실경작 중심의 농지 거래 정착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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