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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8.22.(월)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분 월세 지원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8/17 [11:48]

국토교통부, 8.22.(월)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분 월세 지원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8/17 [11:48]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0일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8월 2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금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청년들은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학업, 취업 준비 등 본연의 삶을 꾸려나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대상자는 만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8월 22일 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지원대상 및 구체적인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다.

 

[지원 대상·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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