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지적재조사(덕수1차)지구(안덕면 덕수리 683-2번지 일원 315필지, 202천㎡)의 합리적인 지적 경계 설정을 위해 토지소유자의 의견청취 기간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시는 드론, GPS 등을 활용한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완료하였으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알아보기 쉽도록 기존 지적공부상 토지경계와 실제 이용 중인 현황경계를 드론으로 촬영한 항공영상에 중첩한 도면을 가지고 측량결과를 설명할 계획이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 지적재조사팀을 방문하여 지적재조사 측량결과에 대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시는 찾아가는 상담실을 병행 운영하여 적극적으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토지의 실제 현황대로 경계를 설정하면 토지 형태가 바뀌고 면적증감이 발생하는 등 재산권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시는 의견 청취기간을 운영하고 나면 임시경계를 설정하고 지적확정예정조서를 작성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실제 현황 경계 기준으로 조사?측량해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는 국가정책사업으로 덕수1차지구는 지난 7월 13일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고시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사회·경제 관련기사목록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