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2022년 8월 개인분 주민세 105,119건, 11억 5천 6백만원, 사업소분 주민세 16,735건 27억 7천 7백만원을 부과·고지하고 납부 독려에 나섰다.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현재 군산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11,000원이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다. 또한 국내에 체류지가 있고, 외국인등록을 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외국인도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7월 1일 현재 군산시에 사업소를 둔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의 개인사업자와 사업소를 둔 법인이 납세의무자이며, 신고·납부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다.
사업소분 납부세액은 기본세액(55,000원~220,000원)에 사업장의 연면적에 대한 세액(330㎡초과 시, ㎡당 250원)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는 납세 불편 최소화를 위해 신고·납부 대상인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의무자에게 신고납부서를 일괄 우편 발송했다.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하며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 및 연면적이 실제 사용면적과 다를 경우 위택스 또는 우편·팩스·방문을 통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방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 ATM기를 통해 통장, 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가상계좌, ARS전화(1588-5663), 인터넷지로, 위택스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주민세는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행정서비스의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되므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하였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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