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가 8월 정기분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주민세 개인분은 72,652건 7억 9천만원으로 11일에 고지서를, 주민세 사업소분은 12,249건 9억 4천만원을 부과하여 5일에 안내문과 신고서를 포함한 고지서를 각각 발송했다.
주민세는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기준 구리시에 주소를 둔 개인(개인분)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사업소분)이 납부 대상이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사업주가 납부하던 구 재산분과 구 균등분이 지난 2021년 주민세 개정·개편으로 사업소분으로 통합되면서 납기가 8월로 통일되고, 세목이 단순화됐다.
특히 징수방법이 변경(부과고지→ 신고납부)됨에 따라 납세자 혼란을 막기 위하여 기존 고지서 대신 납부서를 발송하고, 납부서상 세액 납부 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가산세 특례 규칙을 두어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산세 부과를 한시 면제한다.
납부 기한은 2022년 8월 31일까지다.
납부 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매월 0.75%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을 부담해야 하므로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납부는 전국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통해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위택스, 인터넷지로 및 지방세ARS에서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전국 모든 지방세를 조회·납부할 수도 있다. 계좌이체를 할 때는 입금 은행으로 ‘지방세입’을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사회·경제 관련기사목록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