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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과점주주 취득세 3억 8천만 원 추징

지역 내 비상장법인 29건, 과점주주 취득세 세무조사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8/17 [16:42]

청주시, 과점주주 취득세 3억 8천만 원 추징

지역 내 비상장법인 29건, 과점주주 취득세 세무조사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8/17 [16:42]

청주시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비상장법인 29곳을 대상으로 테마별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지 않은 19개의 과점주주 법인에 대하여 3억 8천만 원을 추징했다.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신고 대상은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법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별개로 해당 과점주주는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청주시는 국세청에서 제공되는 주식변동 상황 등을 확인 분석해 이 중 실질적으로 과점주주가 되었거나 과점주주의 주식 지분비율이 증가한 법인에 대해 간주취득세 신고 누락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빈틈없는 세원관리로 탈루세원을 사전에 예방해 신뢰받는 세정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으며 “또한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를 사전에 꼼꼼히 챙겨야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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