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물가안정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해 지난 16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점검에 나섰다.
해당기간 동안 시 경제정책과 및 구 산업교통과 직원들로 구성된 5개 점검반을 편성해 대규모점포, 전통시장, 소매점포(165㎡ 미만) 등 30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가격표시 대상은 면적 33㎡ 이상 매장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판매가격(판매 상품의 실제 가격)·단위가격(상품의 단위당 가격) 표시 여부 ▲권장소비자가 표시금지(제조업자의 부당한 권장소비자가 표시금지) 이행 여부 등이다.
물가 상승 우려가 높은 품목(과일·생선 등 명절 식품, 쌀·우유 등 생필품)과 가격표시 관련 민원이 많은 점포(상점가·전통시장 내 소매점포·농약 및 비료 판매점 등)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특정 품목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물가 모니터링과 원산지 단속, 농산물수급과 가격 동향 등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해 물가안정과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