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가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 개인분 83,675건 10억 원을 부과하고, 주민세 사업소분 9,286건 8억 5천만 원에 대한 신고납부서를 발송했다.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기준 울산광역시 중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되며, 납부 금액은 12,500원이다.
다만 미성년자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주민세 사업소분은 지난해부터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부과 세목에서 신고납부 세목으로 변경돼, 위택스 누리집 등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본세액(5만 원~20만 원)과 연면적 세율에 따라 산출된 세액(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 대상 1㎡당 250원)을 합한 금액으로, 지역 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게 부과된다.
신고납부서를 받지 못하거나 분실한 경우 울산광역시 중구청 세무2과로 문의하면 된다.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납부 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이며, 전국의 모든 은행 및 무인공과금 수납기, 현금 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 가상계좌 및 세금납부 전용계좌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중구 관계자는 “주민세는 주민 복지 증진 및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다”며 “납부 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8월 말까지 잊지 말고 주민세를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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