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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맑은 물 상생협정 해지’통보

협정서 제6조에 의거, 당초 협정 5개 기관 대상 협정 해지 통보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8/17 [18:19]

대구시,‘맑은 물 상생협정 해지’통보

협정서 제6조에 의거, 당초 협정 5개 기관 대상 협정 해지 통보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8/17 [18:19]

대구시는 8월 17일 국무조정실, 환경부 등 ‘맑은 물 나눔과 상생발전에 관한 협정서’ 체결 5개 기관에 ‘구미시장의 상생협정 파기’를 사유로 하는 협정 해지를 통보했다.

 

이는 최근 구미시장의 ▲지방선거 후보 당시의 상생협정 반대 활동 ▲현재 상생협정의 요건 미비·무효 주장 ▲기 합의된 해평취수장이 아닌 타 취수장 협의 요구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당초 협정의 이행이 구미시의 귀책 사유로 더이상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협정서 제6조(협정의 해지) : 각 기관이 합당한 이유 없이 해당하는 협정의 내용과 이에 따른 세부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 기관 간 협의를 거쳐 협정을 해지할 수 있다.

 

아울러 대구시는, 구미와의 상생협력 취지를 존중해 폐수배출로 인한 수질오염의 우려가 있음에도 지난 21년 11월 유치업종 추가(C20, 세세항목 121, 산업용가스제조업) 사항에 대해 동의한 사실이 있었으나, 이는 상생협력이 충실히 이행된다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진 것인 만큼 앞으로 구미5산단 유치업종 변경·확대에 따른 동의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점과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할 것임을 구미시에 통보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의 상수원을 더이상 구미지역에 매달려 애원하지 않고, 안동시와 상류 댐 물 사용에 관한 협력 절차를 논의하겠다”며, “대구시민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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