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3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25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울산시 관내 소상공인으로 상시종업원 1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체와 5인 미만의 도·소매업, 음식점 등이다.
지원 금액은 업체당 6,000만 원 한도로 2년 거치 일시 상환,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 2년 거치 2년 분할 상환 중 선택할 수 있으며, 1.2% ~ 2.5% 이내 대출이자 일부를 울산시가 지원한다.
특히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위해 신용보증재단의 담보 전액 보증으로 시행된다.
신청은 오는 9월 7일 오전 9시부터 울산신용보증재단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선착순 접수한다.
경영안정자금 신청 접수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울산시, 울산신용보증재단의 누리집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올해 세 번째 공급하게 되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의 차칠없는 공급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버팀목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3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포함해 울산시와 구?군이 공급하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총 1,440억 원으로 ?울산시 700억 원 ?중구 100억 원 ?남구 300억 원 ?동구 40억 원 ?북구 100억 원 ?울주군 200억 원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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