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오는 9월 8일까지 식품의 안전한 유통·소비를 위한 추석 제수용 성수식품 위생·원산지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추석 명절 선물?제수용 성수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식품제조업소, 식육판매업소,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제조가공?수입업체, 유통?조리?판매업체 등 총 50여 곳이다.
주요점검 내용은 ▲무등록?무신고 제조·판매 ▲유통기한 위·변조 및 경과제품 판매행위 ▲농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농수산물의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이다.
또한 명절 전 선물?제수용 식품 등의 온라인 구매와 수입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온라인 판매업체의 위생상태 등에 대한 점검도 병행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악의적으로 불법행위 위반업체(위반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 함께 사건송치 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으로 추석명절에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식품이 공급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해 식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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