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관내 농지 취득 자경농민을 대상으로 취득세 감면 신청을 독려하기 위한 홍보활동에 나섰다.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세 감면은 거주요건, 소득기준을 고려해 농업에 종사한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직접 경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도시지역 외 농지(논, 밭, 과수원, 목장용지)에 대해 취득세의 50%를 경감하는 제도이다.
취득세 감면 혜택은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해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 농업에 종사, ▲농지의 소재지 또는 잇닿아 있는 시·군에 거주하거나 해다 농지 소재지로부터 20㎞ 이내의 지역에 거주, ▲직전 연도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 등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 받을 수 있다.
단 취득 후 2년 이내에 감면받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처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추징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시는 관련 규정에 대해 인지하지 못해 감면 신청을 하지 못한 자경농민을 위해 지난 2021년 이후 농지를 취득한 자경농민 중 감면이 적용되지 않은 자에게 감면 요건을 홍보하며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경농민은 시청 세정과 도세팀에 문의 후 감면신청서 등을 가지고 방문 신청하면 심사 후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적극적인 납세자 권익 보호 활동으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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