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자치경찰, 민생치안 연계·협업 추진제4차 실무협의회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협업 및 도민 치안 체감도 향상 도모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18일 제4차 실무협의회를 열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치안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연계 추진 대책을 협의했다.
이날 실무협의회에는 이시준 위원회 사무국장을 비롯해 도 여성가족정책관·저출산보건복지실·경제실·건설교통국, 충남경찰청 경무기획·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과, 충남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안전총괄과 소속 과장 및 팀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생활안전과 교통안전, 사회적 약자 보호 분야의 주요 협력사업 14건을 발굴하고, 연계·협업방안과 소요예산 확보 대책을 협의했다.
먼저, 생활안전 분야는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보이스피싱) 수법의 고도화와 피해 증가에 따른 예방 교육과 홍보 활동, 지역맞춤형 CPTED 사업, 노후화·저화질 감시카메라(CCTV) 신규 설치 및 교체 사업이 제시됐다.
교통 분야는 매년 사망사고 15% 감소 목표 달성을 위한 노인보호, 구역 내 횡단보도 집중조명 장치 설치,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 교육과 홍보 활동, 상습 과속·신호 위반 구간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보행자사고 우려 지역 인도 및 안전시설 설치, 교차로 및 위험도로 개선사업, 안전한 통학로 확보 등을 중점 논의했다.
사회적 약자보호 분야는 민간화장실 불법촬영 예방시설 확충, 서부해바라기센터 설치운영, 가정·성폭력 피해가족 지역활동가 양성, 치매환자 등 실종예방 사업, 학교폭력·아동학대 예방활동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도·경찰청·교육청이 개별적으로 추진해 왔던 각종 범죄예방, 교통안전 및 사회적약자 보호 등의 민생치안 과제는 주민관점에서 연계·협업방안을 논의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했다.
위원회와 각 기관은 민생치안서비스 협업과제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 기관별 소요 사업비를 2023년도 본예산 편성 시 적극 반영되도록 협의했다.
위원회는 경찰법 개정으로 범죄예방, 교통안전, 사회적 약자 보호 등 민생 치안수요 대처에 대한 책무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만큼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이 긴밀하게 연계·협력해 보다 질 높은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 조정과 사업비 확보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이시준 위원회 사무국장은 “갈수록 복잡·다양해지는 치안수요 속에서 각종 범죄와 사고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이 자치경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앞으로도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간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도민들의 민생치안 체감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자치경찰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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