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오는 22일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34세 이하(2022년 기준 1987년~2003년생)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000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청년 본인가구 및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재산 등을 고려해 지원 결정이 이뤄진다.
소득요건은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이하(1인가구 기준 116만원 상당),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3인 가구 기준 419만원 상당)이며, 재산 요건은 청년 본인 가구의 경우 재산가액 1억700만원 이하, 부모 포함 원가구의 경우 3억8,000만원 이하다.
김지숙 청년정책담당관은 “앞으로도 청년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