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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형 청년월세 지원 사업’참여자 모집 … 최대 월 20만 원, 240만 원까지

이달 22일부터 신청, 부모와 따로 인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대상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8/19 [09:05]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 사업’참여자 모집 … 최대 월 20만 원, 240만 원까지

이달 22일부터 신청, 부모와 따로 인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대상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8/19 [09:05]

인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들의 월세 부담이 한결 가벼워지게 됐다.

 

인천광역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청접수는 오는 22일부터 내년 8월 21일까지다.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시작되는 사업으로, 인천시가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자 나이기준을 5세를 더 연장해 만 19~39세까지 확대 시행하는 사업이다.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분, 총 24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부모님과 따로 인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 39세 무주택자 청년독립가구 중에서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지원된다.

 

임대차계약서를 기준으로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어야 하며,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에서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2.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7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주택 소유자나 분양권 또는 입주권 보유자, 2촌 이내 혈족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자 및 전국 지자체 유사사업 수혜자는 제외된다.

 

시는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말부터 선정?발표할 예정이며, 실제 지원은 11월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심사기간 등을 고려해 신청 월부터 소급해 지급된다. 만약 지원금을 받는 도중에 타 지역으로 전출, 월세 없는 전세로 이주, 계약서 변경 등이 발생하면 반드시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 19세~34세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인천시가 추가로 5세 더 확대 지원하는 만 35세~39세 청년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동구와 부평구에 거주하는 청년은 주민센터가 아닌 구청에서만 접수를 받는다.

 

신종은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어려운 경제난 속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청년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 및 시 청년정책담당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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