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8월 22일부터 26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관내 중·소형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와 소음 정기 측정 출장 검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기검사 대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등록된 배기량 50 ~ 260cc 중·소형 이륜자동차이며 검사 장소는 각 읍·면의 행정복지센터이다.
검사일은 8월 ▲22일 홍북읍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4시 ▲23일 홍동면 오전 10시부터 오전12시, 장곡면 오후 1시30분부터 오후 3시, ▲25일 구항면 오전 10시30분부터 오전 12시, 은하면 오후 1시30분부터 오후 4시, ▲26일 서부면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3시까지이다.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보험 가입 증명서, 검사수수료 1만 5000원을 지참하여 해당 장소에서 검사를 받으면 된다.
정기검사 주기는 2년으로 기존 260cc 초과 대형이륜차만 대상이었으나 법 개정에 따라 의무가 확대됐으며,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위반 일수에 따라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철식 환경과장은 “출장 정기검사는 이륜자동차 소유자가 원거리를 이동해 검사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바쁘더라도 반드시 정기검사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청 환경과에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사회·경제 관련기사목록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