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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전통시장 추석맞이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실시

10개 전통시장에서 5만 원 이상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5천 원권 환급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8/19 [15:09]

창원특례시, 전통시장 추석맞이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실시

10개 전통시장에서 5만 원 이상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5천 원권 환급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8/19 [15:09]

창원특례시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관내 전통시장 10곳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는 관내 10개 시장(명서시장, 소답시장, 지귀시장, 봉곡프라자상가, 반송시장, 양곡시장, 창동통합상가, 북마산가구시장, 부림시장, 코오롱타운상가)에서 행사 기간 내 일일 구입 합산 금액이 5만 원 이상인 고객에게 온누리상품권 5천 원권을 지급해 주는 행사이다. 해당 고객은 각 시장 내에 지정된 환급 장소에서 당일 구매 영수증(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제시하면 되고 최대 3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전통시장 방문객 수 및 매출액 증가와 함께 고객과 상인 모두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 소진 시에는 행사가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대상 시장의 행사 시작 일정은 다음과 같다. △8월 22일(월) : 소답시장, 지귀시장, 봉곡프라자상가, 반송시장, 양곡시장, 북마산가구시장, 코오롱타운상가 △8월 29일(월) : 창동통합상가, 부림시장 △9월 5일(월) : 명서시장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상승되는 소비심리에 발맞춰 소비를 촉진시키는 이번 행사를 통해 전통시장이 활기찬 모습을 되찾기를 기대한다”며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현 상황 속에서 모두가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행사에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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