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주민세(개인분) 59,399건에 648,507천 원을 부과하고, 주민세(사업소분) 863건 762,601천원의 신고납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김천시는 납세자 편의 및 제도 정착을 위해 8월 중 주민세(사업소분)으로 기본세율(개인사업자: 5만원, 법인: 5~20만원) + 330㎡ 초과 사업소 면적 1㎡당 250원에 해당하는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하였고, 발송된 납부서상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사업자들에게 주민세 사업소분의 일부에 대해 8,227건 416,758천 원을 감면하였다.
주민세(사업소분)의 신고·납부를 소홀히 하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20% 추가되어 과세되기 때문에 처음으로 주민세를 내야 하는 사업주들은 이 점에 유의하여 기한내 신고·납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세율에 대한 무신고가산세는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이현기 세정과장은 “작년 주민세 과세체계 변경에 따라 7월에 신고?납부 하던 주민세(재산분)을 8월에 주민세(사업소분)으로 신고·납부 해야 한다고 당부했고, 앞으로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로 인식될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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