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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고암면 지사협, 개인택시조합창녕지부와 업무 협약
마을복지계획 교통약자 이동지원사업 본격 시행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8/19 [15:52]
고암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9일 고암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개인택시조합창녕지부와 협약을 맺고 마을복지계획 ‘교통약자 이동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사업’을 통해 노인, 장애인 등 면내 교통약자 약 400여 명은 고암면과 창녕읍을 오갈 때 고암 출신 담당 택시기사에게 연락해 무료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채용해 지부장은 “소외되기 쉬운 교통약자를 돕기 위해 기쁜 마음으로 사업에 참여했다.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손장호 위원장은 “교통약자 이동지원 사업이 지사협을 대표하는 모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하대원 면장은 “병원 등을 이용하는 교통약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역사회의 교통약자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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