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은 8월 18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읍·면농지위원 130명에 대한 위촉식과 함께 교육이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17일 개정된 농지법이 8월 18일 시행됨에 따라 농지의 취득 및 이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각 읍·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게 된다.
농지위원은 지역농업인과 농업관련 기관단체 임직원 및 비영리 민간단체 추천인과 농지전문가의 자격을 갖춘자로 각 읍·면별 10명으로 구성되어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에 관한 사항을 주로 다루게 된다.
심사대상은 처음 관내 농지를 취득하는 관외거주자, 3인 이상 공유취득자, 농업법인,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 등이며, 농지위원회의 심의대상인 경우 민원처리기간이 기존 4~7일이내에서 14일 이내로 늘어나게 되며 심의를 통과해야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위촉장을 직접 전수한 오태완 군수는 “농지투기가 우려되는 사람은 엄격하게 심사하여야 한다”며 “농지위원회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위원님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역할을 수행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