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체납한 428명의 차주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번호판 영치를 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행정 제재가 이뤄지기 전 과태료 자진 납부를 유도하려는 취지다.
영치 예고 안내문은 30만원 이상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60일 이상 지나도록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들에게 발송됐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3017건에 1억7231만원이다.
한 명이 적게는 5건(31만4000원), 많게는 24건(152만3000원)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내지 않았다.
예고대로 오는 8월 31일까지 체납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9월 1일부터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서 차량 번호판을 뗀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 운행을 할 수 없게 된다. 체납액을 완납한 후에 성남시청 세원관리과를 방문하면 차량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조세 정의 실현과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면서 “다만,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체납액을 분할 납부하면 영치 유예를 통해 생계 활동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