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는 오는 22일부터 1년간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청년에게 12개월간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000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이다.
소득 재산 요건의 경우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16만원)이면서 재산가액 1억 7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19만원)이면서, 재산가액 3억 8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된다.
단, 청년 본인이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 미혼부(모)인 경우, 만 30세 미만이지만 미혼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이면 원가구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지 않는다.
신청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및 군청 2층 미래전략담당관실 방문 신청 가능하며, 지원 가능 대상자 여부는 신청 전 복지로 또는 마이홈포털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해 미리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군에서 추진 중인 ‘청년 취업자 및 청년농업인 주거비 지원’ 또는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사업 대상자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금은 개인 소득재산 검증을 거친 후 11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물가 상승 등으로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이 커졌다”며 “지역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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