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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서기 지원’…광주광역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운영

시, LH전남지역본부와 정신질환자 주거복지지원 업무협약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8/23 [11:45]

‘홀로서기 지원’…광주광역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운영

시, LH전남지역본부와 정신질환자 주거복지지원 업무협약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8/23 [11:45]

광주광역시는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내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오는 9월부터 2년간 LH전남지역본부와 함께 자립생활주택운영사업을 시범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2017년 정신건강복지법(약칭) 개정 이후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및 자립을 위해 탈원화(탈시설화)가 강화되면서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체계 필요성이 커졌다.

 

‘광주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운영사업’은 자립이나 독립생활 욕구는 있으나 주거가 불안정하고 경제·사회적 지지체계가 미약한 정신질환자에게 자립생활주택과 주거유지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전국 지자체 중 서울, 경기도에 이어 광주가 3번째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지난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조례’를 개정했으며 지난 5월에는 LH전남지역본부와 정신질환자 주거복지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및 매입임대주택 2호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6월에는 정신질환자 주거복지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자립생활주택 운영지침’과 ‘입주자 선정기준’ 을 마련했다.

 

자립생활주택 거주형태는 주택 1호당 2명이 사용하며 1인 1실이다.

 

입주 대상자는 광주광역시 거주 만19세 이상 65세 미만 자립 희망 정신질환자 중 일정한 도움을 통해 독립생활이 가능한 자로, 최근 정신질환자 주거복지지원협의체 심사를 통해 2명이 입주 확정된 상태다. 최대 3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사업의 주요내용은 ▲매입임대주택 및 임대보증금 지원 ▲주택 내 가전·가구·비품 구입 및 설치 ▲입주 전 하자보수 점검·보험가입·청소 등 준비 ▲입주자 주거유지 및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제공 등이다.

 

시 수탁기관인 광주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총괄 운영하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건강관리협회 등 다양한 기관과 협업해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 건강검진 및 정신응급상황 관리, 동료지원가 상담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입주자 1명당 주거코디네이터 1명, 동료지원가 1명, 사례관리자 1명이 함께한다.

 

특히, 시는 자립생활주택운영 주야간 위기지원체계를 마련해 정신과적 응급상황 시 즉각 대응하고, 이들이 퇴거 후에도 지속 사례관리를 추진해 지역사회 정착을 도울 예정이다.

 

류미수 시 복지건강국장은 “정신장애인을 포함한 정신질환자는 소외계층 중에서도 이중 차별을 받고 있는 사회적 약자로, 사회적 배제 대상이 아니라 환경조성과 돌봄이 필요한 대상이다”며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후 자립생활주택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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