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25일 금곡동에서 관내 소상공인 상인회 대표들과 함께 추석 명절맞이 물가 안정과 지역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상공인 상인회 대표들과 소통하며 물가 안정 및 골목 상권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간담회를 통해 상인회 대표들에게 상인회, 상인 단체, 소비자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추석 명절이 있는 9월부터 남양주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인센티브율을 6%에서 1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남양주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부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유흥 주점 등 등록 제한 업종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한편, 시는 추석을 앞둔 8월 18일부터 9월 8일까지를 ‘추석 명절 물가대책반 운영 기간’으로 정하고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관계 부서와 합동으로 명절 성수품 20개 품목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점검하는 등 물가 안정과 합리적인 소비 생활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있다. 명절 성수품 20개 품목은 ▲사과, 배, 무, 배추, 양파, 마늘 감자 등 농산물 7종 ▲밤, 대추, 잣 등 임산물 3종 ▲돼지고기, 닭고기, 쇠고기, 달걀 등 축산물 4종 ▲조기, 갈치, 명태, 고등어, 오징어, 마른멸치 등 수산물 6종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사회·경제 관련기사목록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