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보험사 전직 직원 연루된 교통사고 보험사기 송치
4년 간, 총 600건 13억 상당 보험금 허위 청구
이근학기자 | 입력 : 2022/08/28 [12:46]
대전경찰청은 대물피해복구업체를 운영하며 ○○보험사와 계약을 맺고 ’18년∼ 21년까지 4년간에 걸쳐 보험금을 허위(과다)청구하여 약 13억 상당의 보험금 편취한 ○○보험사 전직 직원 A씨를 수사 후 송치하였다.
A씨는 국내 대형 ○○보험사에서 장기 재직한 자로 퇴직 후 ○○보험사와 대전 일원에서 발생하는 대물피해복구업무 계약을 맺고 업무상 알게 된 보험처리 과정의 허점을 이용하여 보험금 청구서에 첨부되는 서류들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실제 공사금액보다 보험금을 과다 청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전경찰청은 경찰청의 전략과제인‘악성사기 척결’에 맞춰 앞으로도 불특정 다수의 국민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교통사고 보험사기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