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고향사랑기부제 자문단을 구성하고 31일 첫 자문회의를 개최한다.
내년 1월1일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을 떠난 출향민의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제도다.
기부자에게 기부금의 30% 이내(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답례품 등을 제공 가능하며, 일정금액의 세액공제 혜택(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분 16.5%)도 주어진다.
광주시는 최근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기부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수단인 답례품 개발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향우회, 전문가, 공무원 등 9명이 참여한 고향사랑기부제 자문단을 구성했다.
이날 자문회의는 지역특산품 중 답례품으로 적정한 품목에 대한 논의와 함께 기부자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방안 등에도 논의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앞으로 몇차례 자문단 회의를 거쳐 답례품목을 20~30개로 단순화하고 향후 구성될 답례품 선정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기부금품의 사용 용도는 별도의 기금을 설치해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된다. 최선영 시 자치행정과장은 “내년 1월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인구 유출로 어려움을 겪는 자치단체에 재정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자문위원의 다양한 시각을 종합해 고향에 대한 마음이 기부로 이어지고 답례품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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