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정보통신공사업체 행정지도 실시150곳 대상, 개정된 정보통신공사업법 안내 등…행정처분 예방
광주광역시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광주·전남도회와 합동으로 31일부터 11월30일까지 관내 정보통신공사업체 150곳에 대해 현장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이번 행정지도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3조(공사업의 지도감독 등)에 근거해 추진하며 ▲정보통신공사업법 이행 여부 및 운영 현황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대여 및 기술능력 확인 ▲하도급의 적정 및 불법 하도급, 성실시공 여부 ▲정보통신공사업법 숙지와 의무사항 홍보 ▲업체 운영에 대한 애로·건의사항 의견청취 등에 대해 실시한다.
지난해에는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거쳐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올해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와 협의해 행정지도가 필요한 150개 업체를 선정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계도 중심으로 진행하며, 경미한 사항은 시정할 수 있도록 현장 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정보통신공사업 운영 업체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한, 광주시는 정보통신공사업체의 행정처분 사전예방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보통신공사업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주요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담은 정보통신공사업법 홍보물을 배부하고 관련법 숙지와 의무사항을 중점 지도할 계획이다. 노규섭 시 정보화담당관은 “이번 행정지도는 업체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의무 신고사항과 관련법 안내를 통해 지역 업체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실시한다”며 “광주지역 정보통신공사업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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