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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 9월 한 달간 자동차 소음 등 불법행위 합동 단속

이근학기자 | 기사입력 2022/08/31 [17:03]

대전경찰, 9월 한 달간 자동차 소음 등 불법행위 합동 단속

이근학기자 | 입력 : 2022/08/31 [17:03]

대전경찰청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야간 숙면을 방해하는 자동차 소음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9월 한 달간 자치단체ㆍ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합동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위반신고 접수는 공익제보단 1,532명(대전경찰청 모범운전자 제보단 1,452명, 교통안전공단 제보단 80명)과 일반시민이 위반영상 및 사진을‘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 앱’또는‘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면 이를 근거로 단속 하기로 했다.

 

단속은 공익신고 접수 후 영상(사진)으로 확인 가능한 급발진 등 굉음 유발행위는 운전자를 경찰서로 출석시켜 범칙금을 부과(승용차 기준 4만원) 하고, 영상(사진)으로 확인이 안되는 소음 및 불법 구조변경 차량에 대해서는 차적지 경찰서에서 유관기관(자치단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주소지를 방문하여 확인 후 단속에 나선다.

 

소음 단속은 소음측정기를 활용하여 측정 후 허용 기준 초과시 자치단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며, 불법구조변경의 경우에는 불법확인(한국교통안전공단)→증빙자료(한국교통안전공단검사서,사진등) 확보ㆍ확인(자치단체) → 경찰에 고발(자치단체)→형사처벌(경찰) 방식에 따라 처벌하게 된다.

 

대전경찰청은 9월 한 달간 제보 우수자에게 감사장을 수여 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소음유발 등 불법구조변경 차량에 대하여 시민신고를 적극 당부하는 한편 대전의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다각적인 지도·단속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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