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의회는 제314회 담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9월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보조금 지원 사업장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점검 미흡한 사항 총26건(건의17, 개선9)에 대하여 개선방안 등을 검토, 강구 해 나가도록 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 의결 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확정 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조정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물가안정을 위해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했으며, 제1회 추경보다 980억여원 증액(18.8%)된 6,189억9천여만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어 정례회에 상정된 조례안 18건 중 17건(원안 15, 수정 2)에 대해서는 의결 했으나, “담양군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구성인원, 모집방법, 마을자치회 구성 현황 등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부결 했다. 최용만 의장은 “2021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강한 비바람을 동반하고 북상중인 제11호 태풍 힌남노 대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2022년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 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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