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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의회, 제343회 원포인트 임시회 폐회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2/09/02 [18:29]

장성군의회, 제343회 원포인트 임시회 폐회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2/09/02 [18:29]

▲ 제343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장성군의회가 장성군 조직개편과 관련한 2건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장성군의회는 2일 제343회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임시회는 오전에 의회운영위원회 및 본회의를 개회하고,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를 열어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진행했으며, 오후에 본회의를 속개해 최종 의결했다.

 

의결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은 부군수 직속 보좌기관으로 일자리경제실을 신설하고, 국 및 소속 실과 명칭 변경·조정과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중복·유사·분산된 업무의 통폐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정원 조례안은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673명에서 11명 늘어난 684명으로 하는 등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직급별 정원조정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본회의 의사일정에 앞서 나철원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내 불법 농지개발행위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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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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