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타임뉴스

대전둔산경찰서, 보이스피싱 예방 은행원 감사장 수여

적금 해지 등 대환대출 사기 112 신고로 1,620만원 피해 예방

이근학기자 | 기사입력 2022/09/20 [15:00]

대전둔산경찰서, 보이스피싱 예방 은행원 감사장 수여

적금 해지 등 대환대출 사기 112 신고로 1,620만원 피해 예방
이근학기자 | 입력 : 2022/09/20 [15:00]

▲ 대전둔산경찰서, 보이스피싱 예방 은행원 감사장 수여

 

대전둔산경찰서는 9. 20 10:00경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서부농협 A 주임에게 신고보상금과 감사장을 수여했다.

 

농협은행의 A 주임은 은행을 방문한 여성 고객이 적금을 해지하며 1,620만 원을 현금인출 및 송금하려는 상황에서 사용처 등 확인하던 중 단순 개인용도라는 말과 떨리는 얼굴로 당황하는 모습에 수상함을 느껴 적금 해지 절차를 중단하고 끈질기게 사용처를 묻자, 기존 카드론 대출을 4.2프로 정부지원 자금으로 상환하려 한다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사실 확인하여 112 신고로 범죄 피해를 예방했다.

 

경찰에서 확인한 결과, 여성 고객은 기존 높은 이율의 카드론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카카오뱅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저금리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휴대전화에 악성어플을 설치하고 설치된 악성어플로 인해 기존 대출이 있는 카드사에서 전화가 오는 것으로 재차 속아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해야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알게되어 적금을 중도 해지하려던 것으로 작은 의심점을 발견하고 끈질기고 꼼꼼하게 확인한 A 주임의 적극적인 조치가 아니었다면 대전 시민에게 1,620만 원에 이르는 큰 재산 피해를 입을 뻔 했다.

 

경찰은 “금융기관의 노력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게 됐다”며 감사장을 전달하고,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활동들을 이어나가고 있으니 작은 의심도 신고하면 신속하게 출동하도록 하겠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검찰·경찰 관련기사목록
경기뉴스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