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부경찰서는 9월 22일 14시, 시민 자문위원 등 7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미 형사범에 대한 감경처분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장인 경찰서장을 비롯하여 실무위원 및 교수, 변호사 등 시민자문위원으로 구성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절도사범 등 8명에 대한 심사를 벌였다.
이 날 심사에서는 시장 노상에 놓아둔 부식류나 빌라 주차장에 보관 중인 에어컨설치자재를 절취한 대상자 등에 대하여 범죄경력이 없고, 고령 또는 생계형이거나 피해내용이 회복되고 범죄사실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즉결심판 7명, 훈방 1명으로 각각 감경 결정했다.
안찬수 경찰서장은 범죄혐의가 경미한 피의자를 무조건 형사입건하여 전과자를 양산하기 보다는 개선의 의지가 있는 피의자에게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선처로 법집행 신뢰도를 높이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경미범죄심사를 통해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회복적 경찰활동에 주력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