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GB 훼손지정비사업 내 처분 대상 농지 전용 허가 처리‘민선 8기 남양주 적극행정 규제 개선 제1호’
남양주시는 ‘2022년 제4회 남양주시 적극행정심의회’에서 그린벨트(GB) 훼손지정비사업 부지 내 처분 대상 농지의 농지 전용 허가 처리 의견을 수용하며 부자도시를 만들기 위한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GB 훼손지정비사업은 2016년 3월 30일 이전에 GB 내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설치된 동·식물 관련 시설을 보유한 토지주들이 1만㎡ 이상 밀집 훼손지를 구성해 토지의 30%를 공공기여 시설(경관녹지, 원상복구 등)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 후 기존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고 합법적인 창고를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신청된 건에 한해 한시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남양주시의 신청량은 총 88건, 905명, 1964필지, 155ha로 국토교통부 전체 신청 물량 중 72%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농지 처분 의무가 부과된 농지(98명, 161필지, 14ha)에 대해서는 농지 전용 허가가 되지 않으면, GB 훼손지정비사업이 무산되는 상황이다. 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남양주 개발제한구역 국민대책위원회’에서 제기한 고충 민원에 대해 “관련 행정청이 직접 정책적 판단하에 처리할 사항”이라고 회신함에 따라 지난 7일 남양주시 적극행정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게 됐다.
남양주 개발제한구역 국민대책위원회는 남양주시 적극행정심의회의 수용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농지 처분 의무 이행을 위해 취등록세, 증여세 등 불필요한 매매·증여로 인한 사회적 비용 약 1587억 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으며, 부자도시 남양주를 만들기 위한 합법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이번 안건의 수용 결정은 새로운 행정 수요와 행정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적극적인 이해 조정을 수행한 적극행정의 사례”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새로운 적극행정 모델을 끊임없이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사회·경제 관련기사목록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