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양경찰서는 해양 법질서 확립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하고‘국민참여가 정책이 되는’참여ㆍ협력의 정부정책 일환으로‘22년도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29일에 개최했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실체적 정상 참작없이 무거운 사법처리로 억울한 국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사법적 완충 역할을 위하여 20만원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경미한 범죄에 대해 범행동기와 피해정도, 정상참작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일률적 형사처벌이 아닌, 훈방 또는 즉결심판에 청구로 감경하는 제도이다.
심사위원으로는 태안군 소재 법무사, 태안청소년상담복지 관계자 등 외부위원 3명과 내부위원 태안해경서장 등 3명이 참여하여 자연공원법위반 등 총 7건의 경미범죄에 대해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해양경찰 법집행 과정에서 억울한 국민이 없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