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산경찰서장, 보이스피싱 예방 은행원들 감사장 수여수사기관 사칭 수법 편취 피해금인 현금 인출 차단으로 피해 예방
대전둔산경찰서는 9월 29일 10:00경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서부농협 A 과장보와 하나은행 B 대리, 대전축산농협 C 주임에게 신고보상금과 감사장을 수여했다.
위 금융기관 직원들은 은행을 방문한 고객이 다액의 현금을 인출하려는 상황에, A 과장보는 “교회 대출, 회계처리에 유리하다”는 말에 수상함을 느꼈고, B 대리는 은행 내 사기 대응팀 및 팀장과 협동으로 경찰관과 직접 상담을 했으며, C 주임은 “대환대출”이라는 말에 상급자인 상무와 의견 조율을 통해 “전화금융사기 범죄”가 의심되어 모두 사용처 등 꼼꼼히 확인한 뒤 고객에게 다액 현금 인출에 대한 경찰관과의 상담을 권하며 112 신고로 수 천만원의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예방했다.
경찰에서 확인한 결과, 위 고객들은 모두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수사 대상 확인이나 대출 신청을 위한 악성어플 설치 유도에 당해 휴대전화에 전화번호를 바꾸어 보이게 하는 등 불법기능이 있는 악성어플이 설치된 상태로 수표나 계좌이체를 거부하며 다액의 현금만을 요청하며 불상의 범인에게 전달하려던 것으로 위 금융기관 직원들의 정확한 판단과 적극적인 대처가 없었다면 대전 시민 재산에 큰 피해를 입을 뻔 했다. 경찰은 “금융기관 직원분들의 적극적인 신고로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예방하게 됐고 그로 인해 치안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어 효과가 크다”며 감사장을 전달하고 보이스피싱 사기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범죄예방 의지를 강조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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