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산경찰서, 2022년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
금산경찰서는, 7일 변호사, 대학교수 등 외부위원 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절도죄로 형사 입건된 2건을 심사한 결과, 피해 회복과 범죄사실에 대한 깊은 반성 등 감경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 즉결심판 대상으로 감경 처분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사안이 가벼운 형사범죄 또는 즉결심판 청구 사건 중에서 ?범행동기와 피해 정도 ?범죄경력 ?피해회복 여부 ?반성 여부 등을 확인, 선처를 해줌으로써 피의자의 조속한 사회복귀와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는 제도이다.
길우근 서장은 ”범죄혐의가 경미하고, 정상참작 사유가 명백한 사안에 대하여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처하는 등 따뜻하고 공감받는 법 집행으로 경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