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경남 함양군 소재 경찰묘지,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국가관리묘역 11개소 중 경찰묘역은 첫 번째 지정 사례
13위의 순직경찰관이 안장된 경남 함양군의 경찰묘지가 경찰묘역 중 처음으로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 국가가 직접 체계적인 관리에 나선다.
국가보훈처(처장 박민식)는 12일 “6?25전쟁 당시 지리산 공비 토벌 소탕작전에서 산화한 13명의 무연고 경찰관 영령들을 추모하기 위해 조성된 경남 함양군 유림면 소재 경찰묘지를 국가관리묘역으로 11일 지정했다”고 밝혔다.
함양 경찰묘지는 당초 1976년 함양읍에 조성됐다가, 2009년 함양 경우회에서 토지를 사들여 현 위치(유림면)로 이장, 매년 현충일(6월 6일)과 경찰의 날(10월 21일), 경우의 날(퇴직경찰관의 날 11월 21일) 등에 추념 행사를 거행하는 등 현재까지 관리해오고 있다.
함양 경찰묘역에는 진기찬 총경과 김봉조 총경, 김옥진 경감 등 13위의 유해가 안장되어 있다.
국가보훈처 함양 경찰묘지의 국가관리묘역 지정에 따라 묘소 봉분과 비석, 둘레석 등 묘역 정비와 진입로 보수 등을 위해 예산을 반영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국가관리묘역 지정은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 등 합동묘역에 대한 국가관리묘역 지정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안장자의 명예 선양과 유가족의 자긍심이 고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함양군 경찰묘지의 국가관리묘역 지정으로, 지금까지 국립묘지 외에 산재한 국가유공자 등 합동묘역 58개소 중 11곳이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됐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검찰·경찰 관련기사목록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