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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해경,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및 안전저해사범 특별단속 실시

약취유인·감금·폭행·임금갈취 및 과적?과승 행위 등 집중단속

이근학기자 | 기사입력 2022/10/13 [16:43]

사천해경,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및 안전저해사범 특별단속 실시

약취유인·감금·폭행·임금갈취 및 과적?과승 행위 등 집중단속
이근학기자 | 입력 : 2022/10/13 [16:43]

▲ 사천해양경찰서

 

경남 사천해양경찰서는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및 안전저해사범 범죄예방·근절을 위해 오는 11월 25일까지 7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의 목적은 가을철 해양?수산활동 증가에 따른 해양안전사고 및 인권침해 범죄가 예상되는 시기에 예방을 위한 특별단속 추진으로 평온한 해상치안 확보를 위한 것으로, △인권침해 부분에서는 도서지역 양식장, 어선 등에서의 약취유인·감금·폭행·임금갈취 행위를 △안전저해 부분에서는 낚시어선, 유?도선, 마리나선박 등 다중 이용선박 등 과적?과승 행위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사천해경 관계자는 “인권침해 범죄 피해자의 경우 사법기관에 신고가 힘들거나 스스로 인권 침해당하고 있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있고, 최근 코로나 완화국면으로 해상시설 이용 안전불감증 지수가 높아지고 있다”며 주변인에 대한 관심과 인권침해, 안전저해사범 관련 범죄 목격 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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