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고추, 배추 등 주요 농산물 원산지 위반 기획단속 실시도내 도매시장, 재래시장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실시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고추·배추 등의 수입산 농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할 가능성이 있어 오는 11월 4일까지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등에 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대형 도·소매업자 및 농산물 제조업, 수입농산물 유통업자 등이며, 배추·고추 등 원산지 표시 위반이 우려되는 농산물에 대해 단속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사항으로는 ▲국내산, 수입산 농산물의 원산지 미표시 ▲거짓표시 판매여부 ▲거래명세서 및 영수증 보관여부 등을 점검하며 ▲고춧가루는 포대갈이 및 희아리 고추를 사용하여 중량 늘리는 행위다.
특히 농산물의 원산지 위반 의심 품목에 대해서는 거래명세서확인 및 유통경로 추적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도 역시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5년 이내에 2회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경우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의 가중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번 단속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 등 계도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될 시 사법처리 및 시군에 통보할 예정이고, 이와 유사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언론홍보로 사회적 경각심을 가지도록 할 계획이다.
전라북도 도민안전실 김인태 실장은“농산물 부정유통을 방지하며 소비자들이 농산물을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도 농산물 구입시 꼭 원산지표시를 확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한 불법적인 행위가 발견될 시 신고전화(280-1399) 또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제보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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