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해경, 수상레저 안전위반행위 특별단속
올해 구명조끼 미착용 4건, 무면허 운항 3건, 정원초과 1건 위반 단속
이근학기자 | 입력 : 2022/10/19 [13:41]
사천해양경찰서은 최근 관내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낚시행위 등 레저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또한 안전사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10월 19일부터 11월 6일까지 약 3주간 관내 레저기구 주요활동지(항포구, 슬립웨이 등)를 대상으로 수상레저 안전위해행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무면허 조종 △음주 운항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장비 미착용 △운항규칙 미준수 △원거리활동 미신고 △야간운항장비 미비치 등 위반행위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사천해경서 관계자는 “해양사고 예방과 안전한 수상레저 환경조성 및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사고유발 빈도가 높은 고질적 수상레저 안전위해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수상레저 활동 전 안전장비 착용과 안전수칙 및 운항규칙을 꼭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