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지난 3월부터 건축공사장(110건), 승강기시설(739건),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7건)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감찰 추진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광주시는 잇따른 건설현장 대형사고로 재발방지 및 시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지난 4월부터 2개월간 공사 중인 공사장 안전관리 이행여부에 대해 안전감찰을 실시한 결과 안전·품질관리계획서 미승인, 부적절한 시공 등 110건의 미이행 사항을 확인했다.
6월에는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승강기 시설에 대해서도 안전감찰을 실시해 안전검사가 불합격된 승강기 운영과 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안전점검 부실 사항 739건의 미이행 사항을 확인했다.
또 광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24개소의 물놀이시설에 대해 안전요원 미배치, 관리주체 안전점검 미이행 등 안전관리 부실사항 7건을 적발했으며, 총 856건 중 829건의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27건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부실 등으로 자치구 감사부서에 관계공무원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이번 안전감찰로 ▲품질관리계획서 전문기관 검토 ▲안전관리 계획서 검토·승인기관 일원화 ▲승강기보험 가입증명서 제출 의무화 ▲승강기안전검사 재검사기간 사전통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규정사항 안전관리시스템 등록 의무화 등 5건의 제도개선안을 발굴해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현재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대형 건설공사 현장과 반복민원 3회 이상 접수된 공사장의 안전관리 이행실태 전반에 대해 안전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박남주 시 시민안전실장은 “2023년 안전감찰 중점관리대상은 지역 실정에 맞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 안전한 광주가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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