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타임뉴스

인천시 특사경, 유명 배달앱 배달음식점 불법행위 수사 나선다

11월 한 달간, 유명 배달앱 피자, 치킨, 족발 등 취급 관내 30개 업소 대상

이근학기자 | 기사입력 2022/10/25 [09:05]

인천시 특사경, 유명 배달앱 배달음식점 불법행위 수사 나선다

11월 한 달간, 유명 배달앱 피자, 치킨, 족발 등 취급 관내 30개 업소 대상
이근학기자 | 입력 : 2022/10/25 [09:05]

▲ 인천시청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관내 배달전문 음식점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오는 11월 한 달간 유명 배달 앱 사이트에 등록된 배달전문 음식점의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수사 한다고 밝혔다.

 

시는 1인 가구의 증가 및 배달음식의 다양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배달음식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배달 음식의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이번 수사를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유명 배달 앱 사이트에 등록된 관내 상습?고질적 식품위생 위반업소 중 배달 인기품목인 피자, 치킨, 족발, 분식, 안주류 등을 취급하는 업체 30여 개소를 대상으로 단속 후 식품위생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영업자 등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원재료에 대한 냉장·냉동 보관기준 위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조리·판매 목적 보관 ▲음식물 재사용 여부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의 냉장·냉동 보관기준을 위반했을 때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에 사용하거나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음식물의 재사용 등의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안채명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배달전문 음식점의 특성상 소비자가 직접 영업장 내부나 조리장을 볼 수 없어서 불안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며 “안심먹거리가 제공되는 음식문화 환경조성을 위해 위법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검찰·경찰 관련기사목록
경기뉴스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