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초월읍은 관내 농업인 860명에게 2022년도 하반기(3~4분기분) 농민기본소득 30만원을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소득 개선을 통한 기본권 및 생존권 보장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목적으로 올해부터 시행하는 지원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 연속 3년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소를 두고 관내 농지에서 1년 이상 실제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으로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700만원 이상인 자 및 청년기본소득 수급자 등은 제외된다.
초월읍에서는 지난 3월 14일부터 4월 29일까지 1차 신청·접수 및 7월 11일부터 7월 29일까지 2차 신청·접수를 받아 초월읍 11개 마을위원회에서 거주 및 실경작 확인 등의 심의를 통해 1차 검증을 완료한 후 초월읍위원회에서 중점 점검 대상자에 대한 2차 검증을 실시해 최종 지급대상자 860명을 선정했다. 구정서 읍장은 “농민기본소득을 통해 농민의 경제적 안정과 정신적 웰빙이 향상되고 연 매출액 10억원 미만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어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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