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상임화 및 사무기구 설치 내용을 담은 경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준현 의원(세종 을)이 지난 2월 14일 대표발의한 경찰법 개정안은 위원장과 위원 1명을 상임위원으로 보하며, 시 소속의 사무기구를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번 개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이 신설되고, 현 세종경찰청에서 처리되는 위원회 사무는 세종시로 이관된다.
그동안 세종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법 제36조 세종시 특례에 따라, 위원 전원 비상임, 사무기구 없이 세종경찰청에서 위원회 사무를 추진해왔으나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시는 세종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신설로 지방·치안행정의 효율적인 연계가 가능해지는 동시에 생활안전, 아동·여성·청소년, 교통 분야 치안서비스를 지역 특성에 맞게 제공할 수 있게 돼 시민들의 치안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익수 자치행정과장은 “법 개정에 따른 사무국 조직, 인력, 예산, 사무실 등 세종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출범에 만전을 기해 치안서비스가 차질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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